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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광주시 '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' 시설별 50만원 지원

      [광주=신홍관기자]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 시설에 ‘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’을 지원키로 했다.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.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등록이 돼 있고, 공고일(9월6일) 현재 영업 중인 실내 체육시설로, 신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유업종(에어로빅, 요가, 필라테스 등)을 포함해 지원하며,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한다.  다만, 2021년도 사회적거리두기 방..

      전국2021-09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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